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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 생활 안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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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 생활 안정도모!


- 체불임금 예방 점검반 9개반(시, 구.군)운영, 9.1일부터 집중활동 -
- 대구시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 조기 지급 100억원 -


  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추석 명절 체불근로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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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추석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해결은 물론, 더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9. 1일부터 9. 20일까지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 체불임금 해소 예방 점검반 운영 : 9개반 / 임금체불 예방 및 지원시책 안내
   * 산업단지 방문(성서/달성산단) / 경제단체 협조(경총/노총) / 현장방문(대형사업장)
 
또한, 대구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 대책으로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기성?준공검사 기간단축(14일→7일)
  ▲ 대금 조기 지급(5일→3일)
  ▲ 계약상대자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15일→5일) 
  - 추석명절 대비 지출 예정액 : 100억원(9.5일 현재 45억원 지급)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등 체불사항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노사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안내(053-803-4516)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안내>
-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백만원) / 법률구조지원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장 70백만원내 / 근로자 6백만원내)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10백만원 한도)
- 체당금 지원 실적 : 959건 71억원(’19.1~8월)

한편,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 해소로 근로자들이 훈훈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해 민생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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