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0.6℃
  • 흐림13.7℃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5.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1.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7℃
  • 박무서울11.6℃
  • 흐림인천10.4℃
  • 구름많음원주15.1℃
  • 맑음울릉도18.9℃
  • 박무수원11.7℃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20.6℃
  • 흐림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6.8℃
  • 흐림홍성(예)12.0℃
  • 흐림12.0℃
  • 구름조금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7.5℃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3.9℃
  • 맑음태백17.9℃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부여12.0℃
  • 맑음금산13.7℃
  • 흐림12.6℃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7℃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5℃
  • 맑음20.4℃
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

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

 

경상북도는 추경예산 241억원(국비 142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천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저공해조치사업: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
 

work-119.jpg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원(270대) 등 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톤 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배출가스5등급: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 으로 분류(환경부)
 ** 유로6: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114생활정보서비스(114,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1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원~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상건설기계(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유의할 점은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사용이 제한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미세먼지특별법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경북도는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이 연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헌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