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1.8℃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9℃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1.7℃
  • 박무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7.7℃
  • 박무서울13.6℃
  • 박무인천12.6℃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11.4℃
  • 구름조금충주11.1℃
  • 구름조금서산10.1℃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3.8℃
  • 구름조금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2.1℃
  • 구름조금상주13.1℃
  • 구름많음포항17.8℃
  • 구름많음군산10.6℃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조금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4.9℃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0℃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5℃
  • 구름많음고창9.6℃
  • 구름많음순천11.5℃
  • 박무홍성(예)10.6℃
  • 구름조금11.6℃
  • 구름많음제주15.1℃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3.0℃
  • 흐림서귀포15.0℃
  • 구름조금진주11.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보은11.0℃
  • 구름조금천안10.9℃
  • 맑음보령11.5℃
  • 구름조금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조금12.9℃
  • 구름조금부안10.9℃
  • 구름조금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0.8℃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조금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10.6℃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조금북창원15.2℃
  • 구름조금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조금봉화10.1℃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조금문경13.3℃
  • 구름많음청송군9.4℃
  • 맑음영덕14.8℃
  • 구름조금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4.1℃
  • 구름조금영천12.5℃
  • 구름조금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조금밀양14.1℃
  • 구름조금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3.8℃
  • 구름많음13.1℃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