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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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틀 전' 교통사고 많았다…음주운전 사고 20대 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분석 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동안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이틀 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중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451건, 사상자 수는 837명으로 나타났으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 일 평균 교통사고는 706건, 사상자는 1090명으로 전체 연휴기간 대비 각각 57%, 30% 높았다. 또한 최근 3년간 사고추이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했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 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추석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시간대별로는 야간사고의 비율이 73.1%로 주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음주사고는 일평균 14.7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으며, 30대(22.1%)와 50대(21.4%)가 그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30대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40~50대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61세 이상은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사고건수 가장 많았다. 한편 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국민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 전국 59개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연휴 전날인 11일에는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향)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무상점검에서는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타이어 마모상태, 등화장치 등을 점검하고 각종 오일, 워셔액 보충 등 간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주요 버스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8개소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 교통유관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권병윤 이사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귀경길은 양보운전,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수칙을 지키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특히 6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라 술은 한 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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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성이 확대된“영문운전면허증”발급 업무-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의 글로벌화 -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장장 이강오)은 2019. 9. 16부터“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운전이 필요할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해서 불편을 겪었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면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핀란드 등 33개국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등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하고,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발급수수료는 10,000원이며 영문병기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8,000원만 지불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강오 포항운전면허시험장장은“정부 5대 국정 목표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T.1577-112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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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개정(3월27일)에 따라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제도 시행.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으며, 이처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9월 28일부터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단속은 일반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였다.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 어린이에게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 실시하며, 향후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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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설 연휴 교통사고 연휴전날, 오후 6-8시 가장 많아이번 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문정식)에서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설 연휴기간에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하루 중 오후 6시~8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약 7만8천건의 교통사고 빅데이타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기간에 866건의 교통사고로 1,1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하루 평균 교통사고 39건, 사상자 5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질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가 평균 58건 발생하고 83명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여 설 연휴기간보다 사고건수는 1.5배, 사상자수는 1.6배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대인 오후6시~8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였으며 이 시간대에는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혼재되어 교통이 혼잡하고 시야가 어두워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설 연휴기간에는 귀성차량으로 인해 차량통행량이 평소보다 급증하지만 가족단위의 이동에 따른 안전운전 및 교통 지·정체로 인해 주행속도가 낮아져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사고 39건, 사상자 51명)는 평소(사고 43건, 사상자 61명)보다 적게 발생하는 반면 고속도로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연휴전날 평균 5건(사상자 10명),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0.9건(사상자 2.3명)으로 평소(사고 0.8건, 사상자 1.8명)보다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이용 시는 특히 안전운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낮아 교량이나 커브 및 경사구간, 응달진 도로를 통행할 때는 노면결빙에 의한 미끄럼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저속으로 통행하고 차로변경이나 급격한 핸들조작을 피하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문정식 경상북도지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교통법규 준수 및 정속 주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 장거리 운전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이나 운전피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운전 중 ‘TBN교통방송’이나 휴식 중 ‘교통알림e’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접하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이 될 것”이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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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11층에서 6층으로 대상 확대 - - 소방차량에 길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도민안전 및 실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이 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중에 있다.한편, 경북소방에서는 ‘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법적 의무설치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17,584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올해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도민들에게 소방관련 법령과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여 안전경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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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적성검사 및 인터넷방문예약을 이용하면 편리해요. -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운전면허 취소자 21만 267명 가운데 5만 2943명이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자 12만 799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후 현장 수령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객편익 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인터넷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신청 및 방문시간예약제 등 각종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등 인터넷 접수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 교통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콜 센터(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리한 운전면허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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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 시설개선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필요 - 회전교차로 설치로 소통원활과 교차로 안전성의 증대를 기대하지만, 운전자들이 과거 로터리와는 다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회전교차로 내에서 무질서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61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내의 교차로 중에서 31개소의 교차로가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주요국가인 프랑스 30,000개소, 영국 18,000개소, 호주 2,000개소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회전교차로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회전교차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인 진입차량보다 회전차량이 우선이고, 진입부 및 교차로 내에서 감속운행, 진출 시 방향지시등 작동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공단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회전교차로 증가율(’13년∼’16년 연평균 누적증가율 8.1%)보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증가율(’13년 593건, ’16년 846건으로 연평균 12.6%)이 더 높아, 운전자의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운전행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통행요령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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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은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횡단보도 옐로카펫에 대하여 효과분석 실험을 통해 올해 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옐로카펫 효과분석 실험은 옐로카펫의 색상, 형태 및 설치환경에 따른 시인성의 변화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울산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참여하여 실시되었다.실험결과, 옐로카펫은 시인성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색상은 노란색이, 카펫 방향은 시야에 정면일수록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삼각·사각의 형태 보다는 카펫의 면적이 클수록, 비오는 날 보다는 맑은 날에 잘 인지하고 시선집중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주위 간판, 적치물,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물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시선분산 효과가 확인되어, 옐로카펫의 설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주변의 환경 정비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해 울산시 소재 초등학교와 함께 실시한 ‘안전커뮤니티맵핑’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보행과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을 다른 위험에 비해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들은 ‘안전커뮤니티맵핑’ 활동을 통해 총 1,239건의 학교주변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중 보행이 458건(37.0%)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이 201건(16.2%), 상시위험이 156건(12.6%) 순으로 관심을 표명하였다.또한, 실제로도 교통사고분석시스템(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14년에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총 472건 중 242건(51.3%)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행안전 중에서도 특히, 횡단보도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은 “앞으로 옐로카펫의 형태 및 최적위치 설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추가실험과 운전자, 어린이의 시인성 효과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지자체 및 학교 등에 옐로카펫 제작·설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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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 아직도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없으신가요?국민안전처(박인용)는 주택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해줄 것을 강조했다.2017년 2월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즉시 알람을 발생시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1만원 대의 비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한번 설치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감지기는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가스렌즈의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주택에 설치해야 또 다른 소화설비인 소화기는 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소화기를 보관하도록 한다.소화기는 가족 모두가 보관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어 화재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국민안전처는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다”며, “관할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방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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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수 59.3% 대폭 감소국민안전처는 지방관리 도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와 사망자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완료 지점 201개소에 대하여 개선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개선 후 1년 데이터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 전인 2011~2013년에는 연간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2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5년에는 21명으로 59.3%가 감소되었다.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개선전 2,116건에서 개선후 1,338건으로 36.8%의 감소율을 보여 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7개 시·도별로 개선사업 시행 전·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시행 후 대구, 울산, 경기, 전남, 경남에서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제주가 64건에서 29건으로 54.3% 감소되었으며, 14개 시도에서는 30%이상, 대전과 광주는 각각 2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 간석동 석천사거리의 경우, 차량신호등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규제가 미흡하여 연간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신호기 추가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차량유도선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7건(63.2%)으로 감소되었다.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올리브상가 앞 교차로는 과속과 전방 교차로에 대한 시인성이 부족하여 연간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전방신호기 설치 및 횡단보도 이설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2건(74.0%)으로 감소되었다.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선경오피스텔 앞 삼거리는 무신호 교차로 운영 및 횡단보도 부재로 연간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점멸신호 운영 및 교통섬,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개선 후 1건(82.5%)으로 감소되었다.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범국민이 참여하는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